건강보험 135만 원 환급? 진실부터 말할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뉴스나 블로그에서 자주 보이는 문구 하나.
‘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왠지 건강보험에서 나한테 돈 준다니까 설레고,
135만 원이라니 꽤 큰 금액이라 혹해서 클릭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가입하라", "앱을 깔라", "로그인하라",
정작 왜 135만 원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진짜 누가 받는지는 잘 안 보입니다.
목차
1. ‘1인당 135만 원’의 정체부터 파헤쳐봅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도 병원비 중 본인이 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만큼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죠.
공단이 발표한 수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환급 대상자: 약 151만 명
총 환급액: 약 2조 480억 원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2조 ÷ 151만 명 = 약 135만 원.
즉, 이 금액은 환급받은 사람들을 전부 합쳐서 나눈 평균일 뿐,
내가 꼭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2.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135만 원 받진 않습니다.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넘게 받습니다.
결국 많이 쓴 사람 +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환급액이 커지는 구조죠.
그래서 극단적인 몇 명이 엄청 많이 받으면, 평균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균값'이라는 단어가 마케팅처럼 쓰이는 거예요.
소득 분위 | 본인부담 상한액 |
---|---|
1분위 | 101만 원 |
2~3분위 | 151만 원 |
4~5분위 | 218만 원 |
6분위 이상 | 633만 원 |
3. 도대체 누가 받는 건가요?
이 제도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걸 넘어서 병원비를 낸 경우에만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거예요.
- 단순 외래 진료만 했다면 해당될 확률 낮음
- 큰 병으로 고비용 치료를 받았을 경우 유리
- 소득이 낮은데 병원비는 많이 냈다면 대상일 확률 높음
“의료비 과다 지출은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부담률이 더 크게 작용한다.”
— Health Affairs, 2023
이 연구 결과처럼,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실상 ‘의료비 과부담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4. 그런데 이걸 왜 다들 못 받냐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모른다 – 내가 환급 대상자인 줄 자체를 모름
- 놓친다 – 공단에서 자동 지급해도, 주소 오류나 계좌 미등록으로 반송
- 포기한다 – ‘직접 신청해야 하는 유형’인데, 인증·로그인·앱설치가 귀찮아져서 그만둠
결국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제때 찾는 사람만 돈을 챙기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5. 그럼 나는 받을 수 있나요? 딱 1분이면 확인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로그인 → 환급금 조회 이게 끝입니다.

방법 | 절차 |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메뉴 |
The건강보험 앱 | 앱 실행 → 메뉴 → 환급금 조회 |
고객센터 | 1577-1000 전화 → 본인 확인 후 문의 |
6. ✔ 정리합니다.
구분 | 내용 |
---|---|
“1인당 135만 원 준다?” | ❌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환급 대상자들의 평균값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음?” | ✅ 2024년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된 경우 |
“왜 못 받음?” | 📌 몰라서, 놓쳐서, 신청 귀찮아서 |
“어떻게 확인함?”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직접 조회 가능 |
그게 135만 원이든, 13만 원이든, 어차피 누군가는 돌려받는 돈입니다.
내가 아니라면, 그 돈은 다른 누군가의 몫이 됩니다.
1분 투자로 끝나는 확인, 지금 해보시죠.
Q&A
자동 지급도 있지만, 일부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되지만, 일부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환급금 조회는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년 의료비가 상한선을 넘었을 때만 해당됩니다.
매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 연도의 환급 대상이 됩니다. 매년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매년 조금씩 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소득과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매년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환급,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1인당 135만 원이라는 수치에 혹하지 말고,
나의 조건과 상황을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확인은 단 1분, 행동은 지금!
필요하다면 가족과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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